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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태양새260
소탈한태양새26020.11.22

주말부부 혼인신고 어떻게 하나요?

어느카테고리에 올려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중이라서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당장은 둘 다 직장을 옮길 수 없는 터라 결혼을 해도 각자의 지역에서 거주해야할 상황이라 주말부부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부부가 될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할 때 주소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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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신고 보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수억원의 손해, 기회비용 상실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2가구로 계산되어 합법적으로 2주택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신혼부부 혜택들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만 하는 신혼부부 혜택이 있지 않는다면 최대한 보류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이 환갑에 초혼 신고하여 67세까지 신혼부부 혜택 받을 수도...ㅎㅎ)

    혹시 배우자 사망 등 혼인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큰 이벤트가 발생한다면(물론 발생안하는게 가장 좋지만...)

    결혼식 사진 등을 증거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출산 이후에도 신혼부부 관련 혜택이 더 유리한지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이 이익인지 파악하시고 해당 혜택에 따라 혼인 신고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친모/친부 + 1주택이 아이에게 좋을지

    실제적 친모/친부 + 2주택이 아이의 미래에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