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 규칙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전에 인코텀즈를 결정하여 운송합니다.
원칙적으로 FOB 인천공항은 올바른 인코텀즈의 사용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FOB나 CIF를 원칙과는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분쟁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명확한 합의 및 계약에 따른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DDP, DDU 규칙은 모든 운송에서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 CIF의 경우에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인코텀즈입니다. 항공운송인 경우라면 CIF가 아닌 CIP를 사용하셔야 올바른 인코텀즈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이 이득이 되는지 여부 보다는 계약 조건에 맞는 인코텀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사용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되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