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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23.10.04

무역 조건이 CIF 일때 air freight 항공 수입시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인천 공항 에서 발생 하는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누가 지불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수입업자가 내나요? 수출 업자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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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해상 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전용하여 사용도하도록 권고된 규칙입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CIF 보다는 CIP 규칙을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C조건에서의 운송계약 체결은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C조건에서의 물품가격은 단순 물품 운송비만 포함되고, 기타 운송관련 비용인 BAF와 CAF의 경우는 별도의 운임명세서를 통해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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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

    따라서 해당 BAF, CAF는 운임관련 비용으로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항공운송에는 CIF 규칙보다 CIP 규칙이 적합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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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CIF 규칙대신 CIP 규칙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며,CIP규칙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BAF와 CAF는 운송비용의 일종이므로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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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BAF(Bunker Adjustment Factor),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지불합니다. BAF는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요금이고, CAF는 환율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요금으로, 수입업자가 화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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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는 각각

    -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를 말하는데 , 유류비의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운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전하기위에 유류 상승시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를 말하는데 미 달러로 계산되는 미달러화의 환율 영향으로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이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는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모두 국제 운송비 특약조건으로 포함되어 결제 됩니다. 정형 거래 조건을 CIF 로 맺은 상태에서는 국제 운송비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비용의 설명에서와 같이 운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추가비용의 성격이 강하여 운송이 완료 되는 시점에 수입자에게 지불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CIF 의 원칙을 들어 수입자가 지불 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생기면 도착지의 창고료 등의 부대비용이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비용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수출자와 수입자중 누가 지불할지를 계약서등에 명시 하고 진행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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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AF(통화할증료), BAF(유류할증료)는 운임명세서에 해상 또는 항공운임과 함께 추가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으로 수입국에서는 CIF 과세가격으로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일종의 부대비용 성격이다보니 일반적으로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편입니다. 다만, 누가 지불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 반드시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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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양륙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BAF, CAF와 같이 운송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항공이나 해상이나 큰 차이가 없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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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류할증료나 통화할증료와 같은 부가비용은 일반적으로 도착지 부담(Destination surcharge)이 이루어져 수입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받아보는 운임인보이스에는 대부분 BAF, CAF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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