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부모님께 계좌로 30만원씩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런걸 증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될텐데
이처럼 가족간 이체되는 돈을 얼마부터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