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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황여새250
깜찍한황여새250
23.02.14

가족간 이체를 증여로 보는 범위가 얼마까지인가요?

매달 부모님께 계좌로 30만원씩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런걸 증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될텐데

이처럼 가족간 이체되는 돈을 얼마부터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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