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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여새250
깜찍한황여새25023.02.14

가족간 이체를 증여로 보는 범위가 얼마까지인가요?

매달 부모님께 계좌로 30만원씩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런걸 증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될텐데

이처럼 가족간 이체되는 돈을 얼마부터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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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용돈(부양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예규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면, 받은 용돈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자금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부양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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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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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말이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성격의 금액, 교육비 성격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돈이 생활비 성격으로 볼 금액이고,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기여하지 않고 소비가 되었다고 입증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한달에 2~300만원 씩의 금액은 실제로 생활비로 썼다고 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자금 이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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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금전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해당 이체금액이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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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서상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양 목적으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송금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로부터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소급하여 10년 이내 가액의 합산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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