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서상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양 목적으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송금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로부터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소급하여 10년 이내 가액의 합산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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