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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저빌53
박식한저빌5324.04.08

퇴사시 유투브 개인 계정 양도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스타트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사측의 위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업무 진행을 위해 개인 계정으로 유투브를 운영하였고, 저의 개인의지로 진행하였습니다.

퇴사 후 유사 업종으로 타이틀과 유투브 주소 @주소를 변경하여 운영중입니다.

기존 영상은 숨김처리해두었고, 개편 후 직접 작성한 동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구글계정이고, 양도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영상만 추출해서 보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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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유튜브 개정이고 업무상 운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정 자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만 양도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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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계정 자체를 양도하진 않아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은 요청하는 경우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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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계정에 관하여 계약한 내용 또는 명시적으로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야 의무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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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로서 제작한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의 양도 등을 하여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이나 회사 측과의 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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