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하얀멧새255
하얀멧새25523.09.2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10개월) 이때는 자진퇴사 였으며

이후에 B회사에서 1달간 계약직으로 일하였는데

B회사 계약만료 퇴사 후

C회사에서도 1달간 계약직으로 일했을 경우

혹시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a,c회사만 신청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B회사랑 연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a,c회사만 신청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 b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로 하여금 해당 회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ㅎ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들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되면 최종직장인 C직장과 A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C로 하여도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불리함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시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