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10개월) 이때는 자진퇴사 였으며
이후에 B회사에서 1달간 계약직으로 일하였는데
B회사 계약만료 퇴사 후
C회사에서도 1달간 계약직으로 일했을 경우
혹시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a,c회사만 신청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B회사랑 연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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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a,c회사만 신청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 b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로 하여금 해당 회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ㅎ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들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되면 최종직장인 C직장과 A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C로 하여도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불리함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시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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