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화끈한문어197
화끈한문어19724.04.22

인턴 실제 근무회사가 다를 경우 경력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중인데, 현재 A 회사의 인턴 모집공고를 보고 합격을 하였지만, B회사라는 A회사의 피인수사에서 월급과 4대보험이 나와 B회사 소속으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향후 기업체에 정규직 지원을 하게 된다면 경력 증명을 A회사로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100% A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A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고 다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취업이 임박한 만큼 걱정도 많이 되고 시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과정에서 A사와 연계되어 있을지라도 B회사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라면 B회사에서의 경력으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자체를 B회사로 하였고 B회사에서 임금 및 4대보험료를 지급한다면 재직증명서상 회사도 B회사로 기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짖ㄱ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력을 A회사로 기재하면 허위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