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조합원이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까?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받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일반 조합원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받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일반 조합원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이 지급됩니다.
일반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공개된 회계감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총회를 통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시간으로 보상하여 기존에 일반적으로 받던 급여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노조전임자 이전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청구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공론화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합니다.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법상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최대 한도시간이 다릅니다. 단체협약이나 별도 합의서를 보면 면제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으로 받는 급여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로시간 면제자가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입니다.
2012다8239 판결 찾아보시면 더 정확한 문구가 나옵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더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지않다면 특별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회사나 노동조합이 이를 공개해야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임자의 급여도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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