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합니다.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법상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최대 한도시간이 다릅니다. 단체협약이나 별도 합의서를 보면 면제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으로 받는 급여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로시간 면제자가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입니다.
2012다8239 판결 찾아보시면 더 정확한 문구가 나옵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더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지않다면 특별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회사나 노동조합이 이를 공개해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