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부동산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소천하여 아버지 명의의 공장과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2년전에 소천하시여 저와 동생 두명이 상속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마음 정리도 안되어 있는데 부동산 관련하여 너무 복잡한게 많네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공장
은행 감정평가 금액 약 10억 5천
대출 5억5천
대출 상환일 내년 3월 초
2. 주택
은행 감정평가 금액 약 3억 6천
대출 1억
대출 상환일
공장과 주택 모두 매매 예정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천천히 매매를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공장은 대출 상환일이 내년 3월 초여서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의 경우 상속에 의해서 채무가 승계된 경우 대출 연장을 해주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대출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답답하네요
2. 만약 대출 연장이 안된다면 공장 상속등기를 얼른 처리하고 개인사업자로 임대를 줘서 대환을 해야할 것 같은데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