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기가 부동산에 말한 시기와 동일한 1월이라면 이로부터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생활마모를 제외한 임대차계약당시와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싱크대나 화장실 청소 부분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