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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6월에 동승인이 나고 아직까지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을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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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주택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기준으로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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