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전 급여일할계산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일~12월 15일까지 회사 근무하고
12월 18일부터 출산휴가를 가게되었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근무면 주휴수당은 몇개 발생 하나요?
1일이 금요일이라 헷갈립니다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에 주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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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근무요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일 입사이고 월~금 근로자라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10일과 17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1.~15.까지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급여÷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 이전부터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총 2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12월은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10일, 17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 12월 10일, 12월 1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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