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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29

출산휴가 전 급여일할계산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일~12월 15일까지 회사 근무하고

12월 18일부터 출산휴가를 가게되었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근무면 주휴수당은 몇개 발생 하나요?

1일이 금요일이라 헷갈립니다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에 주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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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근무요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일 입사이고 월~금 근로자라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10일과 17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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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1.~15.까지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급여÷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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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 이전부터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총 2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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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12월은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10일, 17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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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 12월 10일, 12월 1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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