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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잉어43
매끈한잉어4320.09.18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는 선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있는 선배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아닌 강요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욕을 입에 달고 다니고 서로 알기만 하지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뻔히 못받을 거 같은 돈을 주기 싫은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신고할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돈 달라는 것을 강요하면 무슨무슨 법으로 신고할 거라고 확실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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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기와 같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혹은 집으로 찾아오거나)하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도 있을것 입니다.

    또한 만약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처럼 부탁이 아닌 강요, 즉 그 정도에 따라서 위협이나 협박성이 있다면 이는 '공갈'이나' 협박죄'에도 해당될수 있기에 형사고소 등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선배가 부탁아닌 강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녹음해서 (음성대화 및 영상녹음, 메세지, 카카오톡 등등)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시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면 이는 '협박죄' 혹은 '공갈죄'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특히 그 해당 선배가 평소에 욕을 입에 달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공갈'이나 '협박'으로 들릴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됨) 그만하라고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되며, 그래도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한다면 상기에 언급한 증거등을 잘 모아서 실제 형사고소 등도 가능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형사고소 전에 변호사등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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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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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하는경우는 공갈죄가 됩니다. 강요에 의한 부분이라면 강요가 폭행이나 억압,

    협박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갈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전을 어떤 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강요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녹취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 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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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면 강요죄의 미수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 1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4조의5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의 미수범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데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역시 미수범 처벌규정(제352조)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재산상 이익 등을 취하기 위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좌이체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증빙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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