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물을 인근 주민들이 독점하는게 합법적인 행동인가요?
수산자원물을 인근 주민들이 독점하는게 합법적인 행동인가요?
여름 피서겸 한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냥 노는거보다 청각 골뱅이 성게 등 요런거 잡는게 재밌어서 이런거 잡으면서 놀았습니다.
양도 그리 많지않고 양파 망태기 반정도?
그런데 인근 주민이 원래는 안되는데~ 한마디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인근 주민이 바다 내 수산자원을 독점하는게 합법적인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