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후 인사 사고
우회전 진입시 일시 정지를 했으나 보행자 신호가 아닌데 보행자가 갑자기 넘어졌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운전자 책임이 얼마나 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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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시에는 자동차의 운행이 상대방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따져 보아 과실 유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빠르게 다가와서 놀라서 넘어졌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나 서행하여 오다가 일시 정지를 하였다면 그런 차량을
보고 넘어지는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보행한 보행자 책임입니다.
넘어진 원인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나 대부분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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