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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8

범죄자들의 신상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공개되나요?

범죄자들에 따라 공개적으로 신상이 밝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천하에 몹쓸짓을 한 범죄자 중 신상이 안밝혀진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신상이 공개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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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규정을 충족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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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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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상 공개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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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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