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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26

재활용센터에 기증한 물품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동네 재활용센터가 있어서 집정리 후 쓸만한 옷가지와 장난감 등을 기증했는데 며칠 뒤 기부금으로 산정되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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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데, 재활용센터가 세법상

    정하는 기부단체에 해당되어야만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센터에 연락해서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부단체 등에

    기부하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부단체 확인은 재활용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며,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33%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로의 기부금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단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에 문의해보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익법인공시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