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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2.21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 얻었을 때 언제부터 세금 내야 하나요?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1년 정도 유예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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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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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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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2025년부터 부과한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막상 그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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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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