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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봉이

고봉이

제가 다음주에 외국으로 가야해서 그러는데 고소당한거 맞는 알고싶습니다.

제가 피해자한테 통매을으로 저를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사건이있었고 그 날 바로 고소장 제출을 했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주부터 외국으로 가야하고 안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서 제가 그 피해자가 신고했던 경찰서한테 전화해서 이름 말했는데 안뜬다해서 피해자 이름도 말했는데 아직 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고소를 안한상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내역이 없다면 피해자가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했을 때 고소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부터 상대방의 본인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당장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 해외에 가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입국한 후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