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피의자 사건 조사 전 피의자가 번호 바꾸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특수상해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곧 해외에 가서 한참동안 있다가 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고소장 넣은담 합의 진행 여부를 물었는데 전화상으론 미안하다고 합의 할것처럼 하더니 잠수탔습니다. 현재 카톡도 탈퇴 했는데 번호도 바꾸고 잠수 타다가 해외로 갈까 걱정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피해자인 저는 그냥 손해보고 마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통신사 통해서 인적사항 알아보고 수사 진행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인한테 계좌 이체 내역이 있는데 그 계좌 번호로라도 인적사항 알아내서 조사 진행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해외로 가버리면 다시 돌아왔을때 그때 가서도 조사가 가능 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통신사로 죄를 하던 계좌번호를 가지고 은행으로 조회를 하던 가해자는 충분히 특정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해외로 출국시 현실적으로 검거는 어렵겠으나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바로 수배를 통해 검거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이 잠적하여도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이체내역이나 통신사 정보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고,
해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면 수사관이 통신사에 변경내역을 조회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빈다.
해외에 가버리고 돌아오면 그때 가서도 조사가 가능하며, 도피를 위하여 해외출국을 한 경우라면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