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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슴도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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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피의자 사건 조사 전 피의자가 번호 바꾸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특수상해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곧 해외에 가서 한참동안 있다가 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고소장 넣은담 합의 진행 여부를 물었는데 전화상으론 미안하다고 합의 할것처럼 하더니 잠수탔습니다. 현재 카톡도 탈퇴 했는데 번호도 바꾸고 잠수 타다가 해외로 갈까 걱정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피해자인 저는 그냥 손해보고 마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통신사 통해서 인적사항 알아보고 수사 진행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인한테 계좌 이체 내역이 있는데 그 계좌 번호로라도 인적사항 알아내서 조사 진행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해외로 가버리면 다시 돌아왔을때 그때 가서도 조사가 가능 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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