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활달한들소19
활달한들소1921.12.25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가능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대표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시설장 교육 수료하여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주간보호를 병설로 오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시설코드는 3이고

새로 시설코드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시설장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등 관련한 겸직가능 여부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안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