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유 아파트를 혼인을 한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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