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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3.05.04

이런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항인건가요??

제 소유의 자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제 배우자에게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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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에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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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지분 일부를 이전한다면 배우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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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유 아파트를 혼인을 한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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