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항인건가요??
제 소유의 자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제 배우자에게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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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에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지분 일부를 이전한다면 배우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유 아파트를 혼인을 한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아파트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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