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하에 , 채권자와 채무자 가족사이에 존재하던 채무를 채무자의 채무와 합치는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채무자가 본인 가족의 의사를 대리한다는 위임장같은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합친다는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안될이유는 없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만 하면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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