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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의사를 묻지않고 채무를 합치는것이 가능한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하에 , 채권자와 채무자 가족사이에 존재하던 채무를 채무자의 채무와 합치는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채무자가 본인 가족의 의사를 대리한다는 위임장같은것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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