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곧바로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처리과정상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주일 내로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9월 30일에 압류결정통지를 받았다면, 10월 5일에 수령주소변경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압류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송달주소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