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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0.03

채무자이고 법원 우편물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압류 당한 날부터 몇일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인 저에게 우편물을 보내나요..??

9.30일에 계좌가 막혔고 압류되었단 문자가 왔습니다
10월 5일에 법원 방문하여 우편물 수령할 주소 변경하면 늦을까요...

다른 방법은없을지..

대출받았던당시 주소(부모님계신곳)으로 지급명령우편물 온적이있어서 너무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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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법원의 일처리 과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부분입니다.

    해당 법원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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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곧바로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처리과정상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주일 내로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9월 30일에 압류결정통지를 받았다면, 10월 5일에 수령주소변경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압류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송달주소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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