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이나 수리비지급 해드려야하나요?
내용 설명을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3,4년여 전 구매한 100만원대 와콤 타블렛을 24만원에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 18만원을 먼저 입금해주시고 잔금은 (4/1 기준)이번주 수요일까지 마련해서 주신다고 하여 물건을 발송하고 기다렸습니다.
구매자분께서는 화면을 보며 그림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이라고 하셨고, 저는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펜에 외관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구매 전에 확인시켜드렸고 구매자분도 사용에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타블렛을 몇 회 사용하고 보관만 해왔기 때문에 내용물이 전부 있다고 생각하여 판매글에 물건을 풀박스라고 표기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펜과 타블렛, 연결 선과 거치대, 콘센트, 설명서 등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부품은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은 구매자분이 잔금을 보내주시지 않고, 본인 아이맥에 타블렛이 인식이 안되며 사용시에 지직소리가 나기 때문에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엘지 그램으로 제품을 사용하였고, 제가 사용하며 인식이 안 되거나 소리가 나는 등의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판매한 물건이라 환불해 드릴 수 없고 잔금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속은 것이냐 말하시며 인식이 안되고 소리가 나며, 풀박스로 구매했는데 내용물이 3가지 정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정확히 무엇이 빠져있는지는 모릅니다.)
구매자분께서 다른 기기에도 연결해 보았다고 하셨는데, 이 때 인식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언급이 없으셨지만 소리 문제는 계속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하자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의 그 아이맥이 아닌 다른 기기에서는 정상 사용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고 판매한 것은 저의 실수가 맞으니 잔금을 받지 않겠지만 제가 사용할 때는 인식이 잘 되고 소리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해 드릴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와콤 본사에 문의해 보니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며 수리를 맡기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새로 구매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 하시네요…
제가 6만원을 덜 받았으니 끝내실 줄 알았는데, 수리비 언급을 하셔서 수리비를 요구하실까봐 불안해져 다 받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잔금을 다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환불 해 드려야 하나요?
결론 :
1. 환불 의무가 있는지
2. 구매자분이 사비로 수리한다 했을 시 수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3. 못받은 6만원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안받는다고 했으나 수리비를 요구하실까봐 받고싶음)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맞다면 환불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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