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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왈라비11
곰살맞은왈라비11
22.06.20

개인간 중고거래 하자품 환불 및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용하던 태블릿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는 번개장터라는 앱을 통해 택배 거래로 진행하였고, 저의 제품은 구매자에게 잘 전달된 상태입니다.

판매 상품은 1, 사용하던 태블릿, 2, 액정보호필름 3, 북커버 케이스 이렇게 세개의 상품을 100만원에 거래하였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게, 저는 태블릿을 100만원에 팔고, 추가로 사용하던 제품들을 함께 쓰시라고 그냥 드릴 생각으로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는 태블릿 + 액정보호필름 + 북커버 모두를 포함해서 100만원 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매글을 제대로 적지 않은 잘못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택배를 받은 구매자는 북커버 케이스에 하자가 있으니 보상을 요구하였고, 하자의 근거는 북커버 케이스의 볼륨 버튼이 떨어져나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매자에게 북커버의 볼륨버튼 탈거가 태블릿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못하는것은 아니라 판단하여 보상은 어렵다 말씀 드렸지만, 구매자는 북커버 보상이 없을경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핵심 제품인 태블릿은 아무 하자가 없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북커버 케이스(2만원 상당)의 볼륨버튼 탈거를 이유로 보상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할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북커버 케이스의 경우 현재 2만 1천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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