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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싹싹한콰가181
싹싹한콰가181
23.04.01

중고거래 환불이나 수리비 지급 해 드려야 할까요?

3,4년여 전 구매한 100만원대 와콤 타블렛을 24만원에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 18만원을 먼저 입금해주시고 잔금은 (4/1 기준)이번주 수요일까지 마련해서 주신다고 하여 물건을 발송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타블렛을 몇 회 사용하고 보관만 해왔기 때문에 내용물이 전부 있다고 생각하여 물건을 풀박스라고 판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은 구매자분이 잔금을 보내주시지 않고, 본인 아이맥에 타블렛이 인식이 안되며 사용시에 지직소리가 나기 때문에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엘지 그램으로 제품을 사용하였고, 제가 사용하며 인식이 안 되거나 소리가 나는 등의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판매한 물건이라 환불해 드릴 수 없고 잔금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속은 것이냐 말하시며 본인이 타블렛을 사용할 수 없고, 풀박스로 구매했는데 내용물이 3가지 정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빠져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물을 확인해 보지 않고 판매한 것은 저의 실수가 맞으니 잔금을 받지 않겠지만 환불해 드릴 수 없다 말씀드리니 와콤 본사에 문의해 보니 수리를 맡기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새로 구매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하시네요…


제가 법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환불 해 드려야 하나요?

잔금도 못 받았는데ㅠㅠ 덜 보내주신 6만원을 수리비로 생각하고 끝내실 줄 알았는데 수리비 언급을 하셔서 불안해져 다 받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혹시 잔금도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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