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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콰가181
싹싹한콰가18123.04.01

중고거래 환불이나 수리비 지급 해 드려야 할까요?

3,4년여 전 구매한 100만원대 와콤 타블렛을 24만원에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 18만원을 먼저 입금해주시고 잔금은 (4/1 기준)이번주 수요일까지 마련해서 주신다고 하여 물건을 발송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타블렛을 몇 회 사용하고 보관만 해왔기 때문에 내용물이 전부 있다고 생각하여 물건을 풀박스라고 판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은 구매자분이 잔금을 보내주시지 않고, 본인 아이맥에 타블렛이 인식이 안되며 사용시에 지직소리가 나기 때문에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엘지 그램으로 제품을 사용하였고, 제가 사용하며 인식이 안 되거나 소리가 나는 등의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판매한 물건이라 환불해 드릴 수 없고 잔금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속은 것이냐 말하시며 본인이 타블렛을 사용할 수 없고, 풀박스로 구매했는데 내용물이 3가지 정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빠져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물을 확인해 보지 않고 판매한 것은 저의 실수가 맞으니 잔금을 받지 않겠지만 환불해 드릴 수 없다 말씀드리니 와콤 본사에 문의해 보니 수리를 맡기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새로 구매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하시네요…


제가 법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환불 해 드려야 하나요?

잔금도 못 받았는데ㅠㅠ 덜 보내주신 6만원을 수리비로 생각하고 끝내실 줄 알았는데 수리비 언급을 하셔서 불안해져 다 받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혹시 잔금도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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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정확하게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하자가 맞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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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하지 않는 현 상태로서는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있던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하자로 인한 환불을 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환불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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