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 / 점유이탈물횡령 성립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잃어버린 에어팟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일자를 잡고 만나서 시리얼 넘버까지 확인한 결과 제 에어팟이 맞았습니다.
주운거 아니냐고 몇차례 물어봐도 상대방(학생)은 아니라고 했고 제시해둔 가격 4만원의 반값인 2만원을 지불하고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 학생 부모님께서 제시해둔 4만원이 아닌 2만원에 가져가냐고 신고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는 2만원 되돌려받고 본체는 상대방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일련번호까지 일치하는 제 물건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만약 타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질문자님의 물건이 맞다면, 상대방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