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 / 점유이탈물횡령 성립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잃어버린 에어팟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일자를 잡고 만나서 시리얼 넘버까지 확인한 결과 제 에어팟이 맞았습니다.
주운거 아니냐고 몇차례 물어봐도 상대방(학생)은 아니라고 했고 제시해둔 가격 4만원의 반값인 2만원을 지불하고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 학생 부모님께서 제시해둔 4만원이 아닌 2만원에 가져가냐고 신고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는 2만원 되돌려받고 본체는 상대방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일련번호까지 일치하는 제 물건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