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허취소후 자동차 보험 갱신 안해도 되나요?
면호 2년 취소되서 차를 안 끌건데 다음달에 보험 만료인데 2년동안 갱신 안하고 과태료만 내도 되나요?
보험 갱신하는거보다 안하고 과태료 내는게 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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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되며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호 2년 취소되서 차를 안 끌건데 다음달에 보험 만료인데 2년동안 갱신 안하고 과태료만 내도 되나요?
: 네 이런 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외의 누군가가 운전을 할수도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차량을 박는 보유불명사고도 있을수 있어, 차량을 보유한다면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하심이 좋고,
만약 절대 2년간 차량 운행을 안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차량을 매각하고, 추후 재구매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은 1년간 최대 90만원이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책임 보험(대인 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는 가입을 하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최대한 싼 곳으로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