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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연약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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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분쟁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도 시 시설물 관련 분쟁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인데 매도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사항 말고 개별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도 후 매수인이 부동산 방문시 있던 식기세척기, 인덕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매매계약서 상 특약으로 다음이 명시되어 있음 '현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부동산은 매도인인 본인이나 당시 매도인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었고 부동산 내 가구, 가전 등은 부모님 소유

-최초 매수인 방문시 매도인의 부모님이 식기세척기, 인덕션은 가지고 갈 거라고 말했고 식기세척기는 2년, 인덕션은 1달 가량된 새 제품

-매수인는 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

-계약일에 매수인과 매수인 부모님이 방문하여 거주자인 매도인 부모님은 특정 물품외엔 다 들고갈거라고 명시함(매도인도 같이 들음)

-잔금일에 잔금이후 매수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내부를 다 확인하였고 당시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물품이 없는 상태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5~6시간 뒤 이의 제기

-거래중개자인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책임 문제로 그런지 자기는 기억안난다며 별다른 중재 없이 매수인 의견만 주장 중

-부동산 거래 시 해당 특약에 대한 설명 없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덕션과 식세기는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며, 따로 명시된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