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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연약한오랑우탄

완벽히연약한오랑우탄

25.08.31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분쟁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도 시 시설물 관련 분쟁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인데 매도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사항 말고 개별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도 후 매수인이 부동산 방문시 있던 식기세척기, 인덕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매매계약서 상 특약으로 다음이 명시되어 있음 '현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부동산은 매도인인 본인이나 당시 매도인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었고 부동산 내 가구, 가전 등은 부모님 소유

-최초 매수인 방문시 매도인의 부모님이 식기세척기, 인덕션은 가지고 갈 거라고 말했고 식기세척기는 2년, 인덕션은 1달 가량된 새 제품

-매수인는 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

-계약일에 매수인과 매수인 부모님이 방문하여 거주자인 매도인 부모님은 특정 물품외엔 다 들고갈거라고 명시함(매도인도 같이 들음)

-잔금일에 잔금이후 매수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내부를 다 확인하였고 당시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물품이 없는 상태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5~6시간 뒤 이의 제기

-거래중개자인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책임 문제로 그런지 자기는 기억안난다며 별다른 중재 없이 매수인 의견만 주장 중

-부동산 거래 시 해당 특약에 대한 설명 없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8.3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덕션과 식세기는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며, 따로 명시된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