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판결대로 따르지 않을때 어떻게 하나요?
이혼재판후 손해배상금 양육비 받기로 판결나왔는데 2년이 다되어가는데 손해배상금 못받고 양육비도 수개월째 못받고 있어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2주에 한번 보내는더데 이럴경우 안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강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등 사유로 바로 면접교섭에 불응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확정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유로 활용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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