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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말71
내추럴한말7122.10.21

이혼시 판결대로 따르지 않을때 어떻게 하나요?

이혼재판후 손해배상금 양육비 받기로 판결나왔는데 2년이 다되어가는데 손해배상금 못받고 양육비도 수개월째 못받고 있어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2주에 한번 보내는더데 이럴경우 안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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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강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등 사유로 바로 면접교섭에 불응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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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확정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유로 활용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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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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