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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사냥꾼
5G 품질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에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이통3사를 대상으로 공정위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 수집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장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고객이므로 고객이 통신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닙니다)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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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보수집하여 입증자료만 확보한다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