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사기관련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나요?
5G 품질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에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이통3사를 대상으로 공정위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 수집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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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장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고객이므로 고객이 통신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닙니다)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보수집하여 입증자료만 확보한다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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