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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23.02.11

불특정스팸전화를 받고(정보제공동의없이) 마케팅을 받았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사유로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불특정스팸번호를 통해 전화를 받고(정보제공동의없이) 마케팅을 받았을 때, 개인정보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사유로 배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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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배상을 받는 부분은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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