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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댁노비
대감댁노비23.03.29

퇴직금 정산이 궁금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12월에 교육 한달 하고

바로 직원이 됐는데 혹시 퇴직금 정산은 2020년 12월부터일까요? 아니면

교육이 3개월이라하던데(근무는 직원시간으로)

교육이 다 끝난 지점일까요?


그리고 제가 연차가 13개 남았는데

4월까지는 만근하고 5월에 연차 소진해서 5월 중순에 퇴사한다치면

퇴직금 정산은

3월 만근 월급, 4월 만근 월급, 5월 연차로 줄어든 월급

이 3개월 평균치로 퇴직금이 나오는건자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올 한해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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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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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한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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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하고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5/15 퇴사 시라면

    2/16 ~ 5/15의 급여 3개월 분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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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12월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의 3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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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020.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월 일부급여+3월 급여+4월 급여+5월 일부급여"를 해당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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