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후 일용직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전 직장에서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직장 일용직근무는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공고 올라와서 신청하여 주3~4일정도씩 나갔었는데 근무 최초시작일이 한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더이상 일용직(단순노동직 단기알바)가 필요없다고 하셔서 앞으로 공고를 안올린다고 하는데 코로나라 일자리가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구요 ..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전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사유 제외한 모든사유 충족하였습니다.
1.고용보험 실근무일자 180일 이상. O
2.퇴사일기준 1년이 지나지않음 O
3.적극적인 구직활동중 O
4.비자발적퇴사 X (당시 실업급여 받을생각없이 계속 일할예정이었어서 해당이 안됌)
현직장
주3~4일 공고 올라올때마다 꾸준히 신청하여 일용직 근무자로 출퇴근함 근무시간 8시간
일용직 근무한지 3주채 안되었을때 다른 일용직근무지 구직활동중 코로나로인해 일자리가 없어 계속 구직활동중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발적 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못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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