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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매미196
영험한매미196
22.03.14

상용직(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후 일용직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전 직장에서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직장 일용직근무는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공고 올라와서 신청하여 주3~4일정도씩 나갔었는데 근무 최초시작일이 한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더이상 일용직(단순노동직 단기알바)가 필요없다고 하셔서 앞으로 공고를 안올린다고 하는데 코로나라 일자리가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구요 ..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전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사유 제외한 모든사유 충족하였습니다.

1.고용보험 실근무일자 180일 이상. O

2.퇴사일기준 1년이 지나지않음 O

3.적극적인 구직활동중 O

4.비자발적퇴사 X (당시 실업급여 받을생각없이 계속 일할예정이었어서 해당이 안됌)

현직장

주3~4일 공고 올라올때마다 꾸준히 신청하여 일용직 근무자로 출퇴근함 근무시간 8시간

일용직 근무한지 3주채 안되었을때 다른 일용직근무지 구직활동중 코로나로인해 일자리가 없어 계속 구직활동중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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