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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실업급여 회사 퇴직후 계약직(일용직)에 대해

제가 전 회사를 2년6개월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고 바로 코로나 관련 일용직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개월 반정도하고 끝나면 계약이 종료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혹시 일용직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계약직은 4대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일용직계약직으로 들어가는거라..전직장은 포함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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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므로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합니다만, 문제는 일용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일용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2개월반 계약이 상용-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근로자로 등록된다면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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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2개월 반이었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인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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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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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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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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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발적 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 사안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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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상용직으로써 등록이 되어 2개월 반으로 계약이 되어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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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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