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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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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실업급여 회사 퇴직후 계약직(일용직)에 대해

제가 전 회사를 2년6개월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고 바로 코로나 관련 일용직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개월 반정도하고 끝나면 계약이 종료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혹시 일용직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계약직은 4대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일용직계약직으로 들어가는거라..전직장은 포함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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