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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유유
올유유22.12.01

미성년자 주식 코인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현재 고1인 학생인데 코인과 주식을 시작하고 싶어서 부모님과 인터넷에 관련한 글들을 찾아봤는데 미성년자가 코인 주식을 거래하면 불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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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 계좌개설을 부모님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주식, 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미성년자는 코인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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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코인이나 주식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이 금지되고 있어 직접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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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매매행위나 투자 행위는 불완전 행위로 취소가 가능하여 가입단계에서 부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함께 계좌 등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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