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주식 코인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현재 고1인 학생인데 코인과 주식을 시작하고 싶어서 부모님과 인터넷에 관련한 글들을 찾아봤는데 미성년자가 코인 주식을 거래하면 불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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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식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 계좌개설을 부모님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주식, 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미성년자는 코인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라고 하여 코인이나 주식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이 금지되고 있어 직접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불법은 아니고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매매행위나 투자 행위는 불완전 행위로 취소가 가능하여 가입단계에서 부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함께 계좌 등의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