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 계좌개설을 부모님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주식, 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미성년자는 코인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