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이상 근로자 개인매매사업자 실업급여포기
근로중에 개인매매사업자로 경매를 시작해보려는데 사업자를 내고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서 경매를 통해 매매 수입을 낸 후 차후 비자발적 퇴사시 사업자를 휴업상태로 해놓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그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주의사항과 시간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주신 전문가님 연락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안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휴.폐업신고를 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