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한도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은 14,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고, 풀타임근로자 7명, 파트타임근로자 14명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시 계산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 풀타임근로자 5명(10,000시간)일 경우 → 파트타임근로자 4명
▶ 파트타임근로자가 4명이라고 본 이유는 풀타임근로자의 10,000시간을 제외한 4,000시간에 대한 계산입니다.
1-1. 풀타임근로자 5명(10,000시간)일 경우 → 파트타임근로자 9명
▶ 파트타임근로자가 9명이라고 본 이유는 우리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인원한도는 최대 14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산 방법이 맞는 건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