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로제에 따라 주4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유연근무제의 형태로 하루 8시간 근로에서 10시간 근로를 하면서 4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연차를 써도 1.25개로 계산해서 사용하고 공휴나 공가또한 1.25를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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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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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함으로써 1일에 1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가가 이루어진다면 연차휴가 또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한도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