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이젠 200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절차 진행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자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므로),
오히려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 수법이므로 더는 응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 대화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