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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20

공용 전동킥보드 도로에 서 있다가 박게 된 경우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될까요?

종종 보면 도로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고는 가버리는 사용자들이 많은데요.

동네 단지에서 나오는 우회전 바로 앞이라든지 공원쪽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입구 바로 앞이라든지

이해 못할 상황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 중 먼저 봤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미리 봐서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치워주었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치워주지 못하였을 경우 나오는 차량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걸 눈치 못 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도로 또는 도로와 가까운 갓길에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와 나오는 차량이 부딪힌 경우

그 책임 정도가 어떻게 될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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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보통은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약간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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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회사 측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산정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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