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로 인해 당해년도 사용하지못한 대부분의 연차를.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지 않고 다음해에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사측과 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차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발생일로 부터 1년 안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입니다.
이는 이월할 경우 연차수가 많아져 사업장에 지장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주가 합의하에 진행한다면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근로자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