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바쁜 일과로 인해 당해년도 사용하지못한 대부분의 연차를.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지 않고 다음해에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사측과 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차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