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당겨쓰는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연차가 부족해서 내년도 연차를 당겨썼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사내에서는 그냥 인사팀 권한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셨는데, 사규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노동법 상 불이익을 당하는 면은 없는지, 후에 급여에서 차감되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가 부족해서 내년도 연차를 당겨쓴다고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올해 연차부족으로 내년도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을것인데 회사측에서 이부분에대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급여에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 부족으로 내년도 연차를 당겨썼다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쓸 경우에 임금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은 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 생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전에 퇴사등을 하시면 이에 대해서 미리 당겨쓴 내년 연차에 대한 처리규정등이 단체협약등에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해당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것도 가능은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에 따라 다음 년도에 사용하며, 월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는 1개월 개근에 따라 다음달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차휴가 발생전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당겨쓰신 것 자체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즉 향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쓰는 것에 대해 사규에 규정이 있거나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산 시점에 발생연차보다 사용연차가 많다면, 초과사용분만큼 급여에서 공제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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