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치료 접수하지 않는 병원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치료 시, 해당 접수가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해야만 별도의 납부없이 치료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에서는 증상의 차도가 없습니다. 한의원의 침, 추나치료는 효과가 미미하고, 정형외과 들에서도 기본치료나 주사치료 뿐인데 별 효과가 없고 자세히 진료하려하질 않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허리 재활을 위해 다니던 재활의학과가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주1회 치료 중이었고, 사고 이후에 대인 접수 전까지는 해당 병원에서 계속 케어받았습니다. 이 재활의학과는 교통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데, 이곳에서의 도수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아야 증상의 차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병원에서 사고 이후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한다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해자 보험사는 택시공제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그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법적권리가 있고 가해자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