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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수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니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수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비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진료거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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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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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료거부의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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