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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이구아나2
다부진이구아나222.07.27

일 4시간, 주5일 근무자 연차 발생 개수는?

하루 4시간, 주5일 평일근무로 1년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 계약직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연차를 2개 정도 사용하셨는데,

잔여연차를 몇개 지급 하면될까요?

계산법과 연차발생일, 잔여연차 몇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9-18, 8시간 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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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26일(10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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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9일*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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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개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로 인정되는 시간이 적은 근무시간만큼 비례하여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5일 근무하였다면 11개, 366일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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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일자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총 11일 발생(개근 전제)합니다.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총 26일 발생(개근 전제)합니다.

    연차 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잔여 연차 개수 x 통상임금 x 4시간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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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1년 근무하고 퇴직하시면 최대 발생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최대 11개이므로 2개를 사용한 경우 미사용 수당은 9개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연차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대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40)]×8시간 (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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