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9일*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
연차 개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로 인정되는 시간이 적은 근무시간만큼 비례하여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5일 근무하였다면 11개, 366일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