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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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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연차 관련 급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수습기간인 직원 분이 있으신데

원래 연차는 한 달 만근 시 1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차를 미리 땡겨서 몇 개를 쓰셨습니다. (대표님 결재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차는 1개밖에 없으신데 3개를 미리 쓰신 경우

즉, 한 달에 총 4개의 연차를 쓰셨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직원분은 1개는 연차로, 나머지 3개는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는데

1.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만 마이너스 해주면 될까요??

2.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달에 4번 쉬시고 이래도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몇 달은 이런 일이 생길 거 같은데.. 다음 달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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