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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1.10

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연차 관련 급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수습기간인 직원 분이 있으신데

원래 연차는 한 달 만근 시 1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차를 미리 땡겨서 몇 개를 쓰셨습니다. (대표님 결재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차는 1개밖에 없으신데 3개를 미리 쓰신 경우

즉, 한 달에 총 4개의 연차를 쓰셨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직원분은 1개는 연차로, 나머지 3개는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는데

1.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만 마이너스 해주면 될까요??

2.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달에 4번 쉬시고 이래도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몇 달은 이런 일이 생길 거 같은데.. 다음 달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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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만 마이너스 해주면 될까요??

    ☞원칙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2.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달에 4번 쉬시고 이래도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무단결근이 아닌, 무급휴직을 지급한 것이라면 무급휴직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뺀 후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새앟ㅂ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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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만 마이너스 해주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에 마이너스 해야합니다.

    2.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달에 4번 쉬시고 이래도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몇 달은 이런 일이 생길 거 같은데.. 다음 달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다음달에는 이미 사용된 연차를 차감한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이면 유급으로 임금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면 연차 사용이 아닌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사용으로 본다면 나머지 날짜를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3일을 결근 처리하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4일 결근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4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근한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급여에서 공제할 임금은 없으며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4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선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산정 시 연차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으로 공제할수도 있고 합의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2. 초과사용한 부분에 있어 임금으로 공제한다면 이후에도 한달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지만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

    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 3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