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거 같네요.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니,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 내역 확인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도장 받아와야 하더라구요. 이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직 사유가 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이긴 하나 사직서에는 그대로 못적을 것 같고, 개인 사정이라고 하자니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이 갈까봐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서류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 내역 확인서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 의한 것이든 노동청에서 발급한 것이든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쓰던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