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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4.03.27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시, 이직 사유 및 받아야할 서류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거 같네요.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니,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 내역 확인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도장 받아와야 하더라구요. 이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직 사유가 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이긴 하나 사직서에는 그대로 못적을 것 같고, 개인 사정이라고 하자니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이 갈까봐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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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 내역 확인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도장 받아와야 하더라구요. 이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서류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 내역 확인서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 의한 것이든 노동청에서 발급한 것이든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쓰던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