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야유회를가려고하는데 연차사용을하고 가라고합니다 이렇게해도되나요?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고가라고합니다 대신 야유회 비용은 회사에서 결제를받아서 갑니다 이렇게 해도되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경우 야유회 가서 사고가난다면 산재 처리가되나요?야유회를가는데 연차사용 해서가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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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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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유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야외회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기는 하지만 산재처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야유회 등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처리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야유회도 회사 전체가 참석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서 그 가운데 부상 등을 입는 경우 산업 재해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