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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멋돼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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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유회를가려고하는데 연차사용을하고 가라고합니다 이렇게해도되나요?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고가라고합니다 대신 야유회 비용은 회사에서 결제를받아서 갑니다 이렇게 해도되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경우 야유회 가서 사고가난다면 산재 처리가되나요?야유회를가는데 연차사용 해서가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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